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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옮기려 2m 소음주운전…"무죄"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4. 01:17

    대리 운전 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넘기는 2m나는 주운 전..."무죄"[창원 연합 뉴스]이정훈 기자 송고시 때| 20하나 9·하나 2하나 6하나 5:29법원" 다른 차량 통행시키려는 긴급 피난에 해당.처벌할 수 없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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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리 운전수가 가만 두고 간 그에은츄은아의 차를 치우려고 2m정도 운전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. 창원 지법 형사 5혼자 김 주석 부장 판사는 도로 교통 법(음주 운전)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(64)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1을 밝혔다. 김 씨는 올해 6월 151오전 4시 35분에 만취 상태(혈중 알코올 농도 0.105%)에서 경상 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상 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끝까지 2m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. 김 부장 판사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김 씨가 2m정도 음주 운전한 것을 긴급 피난으로 봤다. 형법 22조 1항은 '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'(긴급 피난)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. 그 당시 김 씨는 갑자기 부른 대리운전사가 미숙한 운전을 해 운전을 못하게 했다. 대리운전사는 김 씨의 승용차를 쇼난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운 뒤 떠났다. 상남 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1대만 빠지고 나쁘지 않고 가는 집 비는 출구를 막고 있는 김 씨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 이동이 어려웠다. 김 씨는 할 수 없이 승용차를 2m정도 직접 운전하고 길가에서 차를 뺀 그 다음 다른 대리 운전사를 불렀다. 하지만 나쁘지 않아 김 씨가 운전을 못하게 한 대리운전사가 숨어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까지 당했다. 김 부장판사는 "김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 대피로 보여 처벌할 수 없다"고 판시했다. seaman@yna.c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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